모친 부양을 거부하면 어머니의 해택이 있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신데 당뇨 고지혈 골다공증 고혈압 척추골절 척추측만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신데 당뇨 고지혈 골다공증 고혈압 척추골절 척추측만증이 있어요3형제인데 전 차남이고 미혼이며 차상위고 뇌전증으로 장애5급인데 어머니랑 살고 나머지는 결혼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집안을 도와주지 않아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부양포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어서 어려울까요? 아니면 중상층에 속하는 동생이 문제가 될까요?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부양포기각서를 쓴다면 치료에 몇만원이던 아니면 십만원 단위던 가격도 부담이 없다고 들어서 글 적어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어머님이 질병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자녀의 소득이나 부양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급여 등)에 적용되며,
차상위계층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도 일부 연계됩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실질적 부양을 하지 않거나, 중위소득 대비 부담능력이 낮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부양거부·기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거주 중인 질문자님은 장애 5급에 차상위계층이므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도 거주 중인 형제(첫째, 막내)가 중산층 이상이라면
이럴 경우, 형제들이 ‘부양거부 각서’ 또는 ‘부양불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기초생활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가족구성원 정보가 행정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질 부양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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