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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 신혼부부 합산소득초과로 청년으로 받으려고하는데요이자 많이차이날까요? 나중에 결혼증명해서 이자감면되나요2 현재
1 신혼부부 합산소득초과로 청년으로 받으려고하는데요이자 많이차이날까요? 나중에 결혼증명해서 이자감면되나요2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잇는데 저는 무주택자 맞나요?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1. 최저 2.2 ~3.3%(신혼 1.8~3.3%)로 금리는 비슷합니다.
신혼부부가 보증금 2.5억한도이내 , 청년 버팀목은 1.5억
한도이내로 전세대출 가능규모가 달라질 수 있구요.
이후에 신혼부부 조건으로 바꾸려면 갱신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질문자가 세대원이면
질문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로 세대 분리해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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