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 나이 관련 (1월 1일 조항 삭제) 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항으로 본다면 이제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만 19세 미만으로 폭 넓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일이 안지난 대학교 1학년과의 연애 도중 생기는 스킨쉽이나 아니면 상호간의 동의된 성적인 영상 촬영들 또한 아청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