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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개정과 관련된 고찰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 나이 관련 (1월 1일 조항 삭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 나이 관련 (1월 1일 조항 삭제) 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항으로 본다면 이제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만 19세 미만으로 폭 넓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일이 안지난 대학교 1학년과의 연애 도중 생기는 스킨쉽이나 아니면 상호간의 동의된 성적인 영상 촬영들 또한 아청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