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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미등기 건물 관련 20년 전에 외삼촌이 상속받은 땅과 집이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경매
20년 전에 외삼촌이 상속받은 땅과 집이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등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그리고 그 낙찰 받은 사람은 사망하고 그 사람 부인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저 보고 인감증명서를 떼가지고 와서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오래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해야한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는건가요?저는 그런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땅과 건물이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거든요.제 도움없이 그 사람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꼭 협조를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이상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분께서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될 수 있으며,
반면에 아무런 의무도 없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만 발생하는 좋은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요청하는대로 서류를 제공하면 절대 안되고
가능한 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발급 받아
상속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