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상황인데요,전방 신호등은 파란불이고,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도 파란불인 상황입니다.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이미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지나 반대편 차선 쪽이나 맞은편 인도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랑 부딪힐 위험은 거의 없긴 하지만...아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횡단보도 안에 있긴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우회전해도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통행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기다려야 하나요?운전연수 학원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진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배웠는데,뒤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 거리고 난리가 나서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