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과태료 관련 불법체류로 2년 가까이 있었고 직업은 노래방도우미 마사지 로 일한사람인데 경찰에
불법체류로 2년 가까이 있었고 직업은 노래방도우미 마사지 로 일한사람인데 경찰에 집혀가 외국인출근소에 있는상황인데과태료를 내면 강제추방후 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슈있나요?
불법체류 2년 중에 단속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여 내외에 강제퇴거 될 것입니다.
1-2년 1천만원, 2-3년 1500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향후 결혼을 할 예정이거나 한국에 다시 와야 한다면
반드시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 평생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은 방문할 목적이 분명해야 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등입니다. 면회를 가셔서 필요한 것을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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