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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티켓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사기꾼(A)이 다른 사람(B)한테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 사기꾼(A)이 다른 사람(B)한테 사기치려다 들켰는데 그 분은 사기꾼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분 B 한테 사기꾼 정보를 받아서 신고해도 저랑 B 한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을까요?
A가 실제 사기범이고, 질문자가 B(실제 피해자)로부터 사기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대신 신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허위사실 없이 실제 피해 사실에 기반한 신고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참고인 진술’로 협조하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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