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공동소유로 되어있는데 전체 사용하고 1년에 20만원씩 사용료 입금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2011년 4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이름과 도장을 찍어 팩스로 보냈습니다(임대료는 구두로 정해서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본인), 임차인(공동소유자), 임차인(공동소유자) 도장만 찍혀있습니다)2014년 5월 구두로 약속했던 사용료 20만원 1회 입금 후 2025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2023년 6월 전화로 미지급금 요구했으나 준다고 말하고 입금 안했습니다2023년 7월 문자로 토지사용료 미지급금 9년치 입금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2024년 6월 문자로 10년치 입금 요구했는데도 입금을 안했습니다소송 진행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