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문의(어린자녀 둘) 33개월, 그리고 2달 된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19년도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33개월, 그리고 2달 된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19년도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7년차인데요.가부장적이던 남편에 의해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가정에서의 일을 80%는 도맡아해왔습니다. 남편이 하는일은 거의 정해져있어요. 분리수거/ 화장실청소/ 세탁기 돌리기 크게는 이 3가지 정도인것같습니다. 육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첫째때는 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둘째는 같이 사용중인데, 스스로 일어나 분유를 타는 새벽수유 한 번을 한적이 없어요. 가끔 새벽에 안자고 있을때나 제가 깨우면 겨우 도와주는정도입니다 . 첫째때는 돌때까지의 아이 목욕도 혼자했습니다. 둘째때는 첫째애가 컸으니 첫째랑 같이 씻긴합니다. 둘째 새벽수유 하면서 쪽잠자는 제가 첫째 어린이집 등원까지 하고있습니다. 여지껏 어린이집 등원 한번 안시켜주네요.그 외에도 밥상차리고 치우기, 설거지 등 기본이구요. 애가 자든 안자든 하루 2시간 이상씩 컴퓨터 게임을 하고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손지검, 폭력적인 언행도 해왔습니다.저에 대한 폭언은 이젠 그냥 아무렇지않을 정도로 당연해졌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나 기분이 안좋을때는 아이가 있더라도 물건을 제게 던져 위협을 주거나 맞출때도 있었고, 노파심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고있는 저를 발로 깐적도 있습니다.아이도 무섭고 놀라서 울고불고 했는데 아이는 조금만 지나면 금새 잊고 아빠라고 좋다고 안기고합니다.사람사는거 똑같고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진 않겠지만 80%좋다가도 폭언 또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날이면 이혼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결혼 후 폭언,폭행 당시 제 몸의 상처나 붉어진 피부 사진/ 당시 날짜나 상황과 현장사진 들을 일부 모아놓은게 있어요.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은 없지만요남편은 제가 이혼소송해봤자 친권은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있고, 집에 홈캠도 없기에 증빙할 자료도 없다며아이 둘 양육권을 절대 안넘겨주겠다고 그러네요.하지만 전 일부 사진은 있고 남편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위 글을 토대로 아래 사항들을 알려주세요1. 이혼 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남편의 친권제한 또는 박탈에 대한 여부2. 양육권 소유여부3. 재산분할(빚 없음, 차 2대, 자가)4. 육아휴직 여부5. 그 외에 제가 알아야하거나 참고해야하는 부분
질문자님. 결혼 7년 차에 33개월, 2개월 된 어린 자녀 둘을 키우시면서 남편분의 가부장적인 태도, 육아 방치, 그리고 폭언과 폭력까지 겪고 계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ㅠ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발로 차기까지 했다니 정말 끔찍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가 무서워 우는데도 남편은 게임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남편은 친권은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있고 증거도 없다며 양육권을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한다니 더욱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질문자님은 남편만큼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시고, 증거 자료도 일부 모아두셨다니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혼 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남편의 친권 제한 또는 박탈에 대한 여부
* 친권 박탈의 어려움: 친권 박탈(친권 상실 선고)은 매우 심각한 사유 (예: 아동 학대, 학대 방임,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가 있어야 가능하며,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친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 제한 가능성: 하지만 남편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육아를 방치하며, 폭언을 일삼는 것은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양육권자(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 결론: 남편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들에 대한 모든 법률적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약한 주장입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33개월, 2개월 된 어린 자녀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주 양육자: 질문자님께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일과 육아를 80% 도맡아 해오셨고, 특히 새벽 수유, 어린이집 등원 등을 전담하셨다면 아이들의 주 양육자라는 점은 양육권자 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남편의 양육 능력/태도: 남편의 육아 방치 (새벽 수유 한 번 안 함, 어린이집 등원 안 시킴), 폭언,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사 등은 남편의 양육 능력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능력: 질문자님께서 남편만큼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는 점은 아이들을 양육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의 주 양육자이고, 남편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질문자님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결혼 7년 차에 빚이 없고, 차 2대와 자가가 있다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맞벌이로 경제 활동을 하셨고, 가정일과 육아까지 80% 도맡아 하셨다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 남편의 유책 사유: 남편의 폭언, 폭력, 육아 방치 등은 유책 사유가 되지만,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이혼 후 육아휴직: 이혼 후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은 양육권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양육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5. 그 외에 제가 알아야 하거나 참고해야 하는 부분
1. 증거 수집 (매우 중요!): 질문자님은 이미 몸의 상처나 붉어진 피부 사진, 당시 날짜/상황/현장 사진을 일부 모아두셨다고 하니 정말 잘 하셨습니다! 남편이 핸드폰부터 뺏어가서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몸의 상처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 녹음/녹화: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적인 언행이 있을 때 녹음/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녹음기 상시 소지, 휴대폰 녹음 앱 활용 등)
* 일기/기록: 남편의 폭언, 폭력, 육아 방치, 게임 시간 등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날짜, 시간, 내용, 당시 질문자님의 감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증거가 부족할 때 질문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주변 증언: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주변 사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있다면 나중에 증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주장 (친권은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있고 증빙할 자료도 없다):
* 친권: 남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친권은 부모에게 동등하게 있으며, 이혼 시에는 양육권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증빙 자료: 이미 사진 등 일부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질문자님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홈캠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증거와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3. 전문가 도움 (필수): 남편의 폭력, 폭언, 육아 방치,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특히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혼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 (이혼 가능성,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며,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해 줄 것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법적인 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맞벌이하시면서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하셨는데, 남편의 폭력까지 겪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ㅠ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끝내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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