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 2~3년전 쯤에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워킹홀리데이등 해외에 서류를 제출해야할때 회보서,수사기록서도 제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뒤 회보서,수사기록서에도 삭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정확한 죄명은 모르겠으나 단순 성인 상대로한 준강제추행 혹은 강제추행 일겁니다. 글을 쓰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재범의사 전혀없고 앞으로 저런 범죄에 휘말일 일도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