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설 유급휴일인가요 ? 평일 주말 구분없이 호텔에서 스케줄근무하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설 27,28,29를 비번으로 받았는데요
스케줄근무 설 유급휴일인가요 ? 평일 주말 구분없이 호텔에서 스케줄근무하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설 27,28,29를 비번으로 받았는데요
평일 주말 구분없이 호텔에서 스케줄근무하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설 27,28,29를 비번으로 받았는데요 공휴일휴무로 받았어요 공휴일에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쉬면 휴일수당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3일 다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면 그 날 근로수당의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귀하께서는 설 연휴(27, 28, 29일)에 대해 휴일수당 대신 유급휴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 근로자가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 주휴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당 없이 평소 근무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귀하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원래 근무하던 날을 휴무로 받았고,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받았습니다.
즉, 이미 휴일 대체 휴무를 받은 것이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만약 귀하가 설 연휴 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확인: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상담: 만약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이 어렵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유급휴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