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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아들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거의 10년을 해당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
아들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거의 10년을 해당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 주택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이럴 경우 한국에 취득 신고 하지 않으면 10퍼센트 과태료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거의 2년 정도 지났는데거주 목적으로 영주권자가 그 나라 주택을 구입했는데 취득 신고 를 왜 한국에 해야하는지 이 법이 한국의 거주하면서 왜국 부동산 취득한 사람헌테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들처럼 그나라 영주권자 이고 그나라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실거주 목적인 사람도 한국에 취득 신고하는건가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해외에서 오래 살아온 가족이 현지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게 한국에 신고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을 한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취득세가 아니라, 국외 부동산 취득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한국 국세청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해요
핵심은 그 사람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예요
해외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남아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국내 가족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2억 원 이상 주거용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국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준이에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아드님처럼
해외에서 거의 10년을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영주권자이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요
비거주자는 이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드님이 지금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걸 확인해야 하고
만약 2년 전에 취득한 해외 부동산인데
아드님이 그때도 지금도 비거주자였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과태료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애매하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해외이주신고나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거주자’만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투자든 실거주든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
이걸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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