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희롱 성추행 가혹행위 손해배상청구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 성고충 상담관님이 경찰서에 고소 하라고 방안을 주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 그대로 뽑고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오늘 경찰청에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는데 배정된후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나요? 가해자 측에도 조사하러 갈텐데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올까요...? 합의 의사 ? 아님 뭐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겟네요12. 24/12/28일부터 시작해서 부조리랑 성추행 성희롱합쳐서 25/3/1정도 쯤까지 지속하였고 정신적인 충격과불안제와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 가해자는안전하게 병장으로 진급하고. 잘 살고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총 7명에게 인당얼마씩받아야 현실적으로 괜찮은건가요?지속적+단체성+정신적인 피해. 추후 진료비 까지 다 합쳐서아니면 군내 에서 가혹행위 및 성희롱 모욕,명예훼손을 가지고 처벌할려고 하고민사경찰에서는 성추행 가지고 처벌할려고합니다. 지금 고소장 제출하고 온 상황합의를 언제쯤 제안하고 7명에게 얼마를 받아야 합당할까요.13.합의 불응서 적고 제출하면 형량이 강해지나요? 14.민사소송 할때 민간재판에서 형사처벌 받은거나 군내에서 형사처벌 받은거랑같이 첨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가요?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명백한 군 내 성희롱·성추행, 모욕, 가혹행위로서 헌법상 인격권과 형사법적 보호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질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증거 불충분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희롱 녹음파일, 정신과 소견, 약 복용 기록, 메모 등이 종합되면 단순 진술 대 진술 구조가 아닌 상당한 입증력 있는 사건이 됩니다.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가능성 높습니다.
제출 가능한 증거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파일, 피해일지(메모), 정신과 진단서 및 약 복용 기록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병원 예약 문자나 영수증도 간접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 제출은 복사 출력 또는 USB 제출이 가능하고, 메모는 날짜와 상황이 구체적이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민간병원 진료나 약 복용 영수증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성립 가능한 죄명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명예훼손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이 있으며, 병사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가혹행위 등이 추가되면 병합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와 진술 정황상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식재판 진행 가능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재판 결과에 따라 감봉, 강등, 전역처분 등 징계가 병행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불명예 전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진술과 증거가 탄탄하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은 방어일 뿐이므로 증거가 우세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재판을 원하며 합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처벌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 증거 기반으로 유죄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단, 재판부 성향, 피의자 태도, 피해자의 진술 안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 조력 필요합니다.
경찰서 고소 후 수사관 배정되면 피해자 조사 일정부터 먼저 연락오고, 이후 피의자들에게도 통보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합의 제안이 오면, 통상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정신적 피해, 지속성, 단체성, 위력성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수백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면 합산 2,000만 원 이상까지도 청구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후 손해배상청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불응서를 제출하면 감형 여지가 줄어들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이익이 아닌 처벌 강도를 높이는 효과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선고 이후 확정 판결문과 증거자료 전부 첨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제기 가능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 청구 시 책임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사건은 군 내 위계에 기반한 성적·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험하신 고통은 법적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금까지 준비하신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철저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유죄 및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직접 상담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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