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병역기피이유로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불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정심판 진행중 그리고 행정소송을 또 따로 진행하려합니다. 예전부터 이미 미국에서의 짐을빼고 학업을 정리해야한다고 병무청에고지를 했었고 병무청쪽에서는 제가다니는 병원이서 병무용진단서로 질병사유로 연기하라고 하였고 병원쪽에서는 6개월이상 신체검사용도 이외에 발급해줄수없다하여 연기신청이 거부되었고 병무청도 나몰ㄹ라라후 병역기피 처리했습니다국외여행 허가를 받을려고하는데 행정소송 승산이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