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공무원 고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외여행을 위해서 (개인 이유라도)
공무원 고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외여행을 위해서 (개인 이유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출입국 기록이 공무원은 자동으로 기관 통보 되나요?그게 아니라면, 어쩌다 알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국외여행 제한 삭제되었습니다. 휴가나 주말 이용해서 가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연가 사용하실 때는 사유서 제출하셔야 하니 거기에는 쓰셔야겠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