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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약 판매 인허가 관련 과학 체험 키트에 들어가는 미생물 배지를 제조하여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해야
과학 체험 키트에 들어가는 미생물 배지를 제조하여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해야 합니다.배지에 들어가는 조성 성분은 실험용 시약을 2개 이상 사용하여 물에 용해한 상태로 포장됩니다.제품의 용도설정 및 용도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화학물질을 활용한 제품 출시는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미생물 배지가 포함된 과학 체험 키트'의 판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로 파악됩니다.
I. 적용 법규의 검토
해당 제품은 두 가지 핵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바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입니다.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될지는 제품의 최종 '용도'와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II.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절차
만약 해당 키트가 일반 소비자,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교육용' 제품이라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제품 출시 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는 등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II.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절차
위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화관법'에 따라 원료가 되는 각 시약이 유해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해당한다면 그 취급 및 판매에 관한 기준(예: 시약 판매업 신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컨대,
일반 소비자용 '과학 체험 키트'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안전확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원료 시약 자체의 관리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화학제품 인허가는 성분 분석부터 최종 표기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가(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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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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