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영아를 다른 사람이? 일단 저는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며,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영아를 다른 사람이? 일단 저는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며,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인이고 아내는 태국인이며,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아내는 3개월에 한 번씩 태국에 다녀오고 있고요. 이번에 태국에 가면서 동생의 아이를 고향집에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아이 부모는 출국하지 않고 아이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 아기의 여권, 서류 준비사 어렵울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해외여행 동의서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에는 부모님의 여권 원본과 사본이 읶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데리고 가는 사람의 관계가 표시된 서류 즉,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여행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대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분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해서 서류가 미비되면 영유아 유괴범으로 오해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