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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입원일당 보험료 관련 당일 재입원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삼복사골절로 6/1-11 까지 대학병원 입원 했다가 퇴원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삼복사골절로 6/1-11 까지 대학병원 입원 했다가 퇴원후 양한방병원에 6/11-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가입한 보험은 신한라이프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2종 60세납인데, 입원일당 79,300원을 보장하는데예상 보험금 조회를 해보니 6/11- 현재까지로 하면보험금 조회가 0원이더라구요.. 당일 재입원은 안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러면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ㅠㅠ 지금 병원은 양한방병원으로 입퇴원확인서에는 같은 질병코드(삼복사골절), u612, z988이 적혀있습니다ㅠ너무 급해서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설계 재무상담을 지향합니다.
14년 경력 국가공인 재무설계사
류형석 AFPK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1~6/11 대학병원 입원 후
당일 6/11부터 양한방병원 입원으로 전환한 경우
입원일당이 보장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셨네요.
정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당일 재입원 시 보험사 시스템상
1회 입원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으로 바로 전원(轉院) 시
입·퇴원일이 겹치면 시스템상 ‘퇴원만 인식*되어
입원일당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 방법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에서 전원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를 받아
두 병원이 연속 치료임을 명확히 기재
② 입퇴원확인서의 ‘전원’ 관련 항목에 체크
→ 이게 누락되면 보험사가 당일 입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③ 보험사에 유선 접수 후 ‘수기로 심사 요청’
→ 온라인 자동조회는 누락되기 쉬워서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직접 심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④ 양한방병원이 입원일당 인정되는 병원인지 확인
→ 입원실 기준, 의료법상 허가된 병원인지 확인 필수
즉, 단순히 시스템 조회로 0원 뜬다고 해서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재심사 요청하시면
정상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전원에 대한 연결서류 준비해서
청구 진행해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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