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과 청약문의 안녕하세요 하루 전 결혼한 부부입니다.저희가 아이가 생겨 12월23일 출산 예정을
안녕하세요 하루 전 결혼한 부부입니다.저희가 아이가 생겨 12월23일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현재 살고있는 투룸전세집(현금)에선 키울 수 없다 판단하여버팀목전세대출 실행하여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다가 2029년 완공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추후 이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로 가는 집은 2025년 9월4일 입주예정 그리고 2025년 7월22일 부동산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청약은 이번에 신혼부부 특수공급 2025년8월18일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2025년 8월26일 입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시 계약금 입금시기는 2025년 9월8일 입니다궁금한점은1.계약금을 넣어야 분양권을 취득하는건지 당첨이 된 시기부터 분양권이 취득된건지 궁금합니다.2.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자 라는 조건이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가 되는건지 전세대출 실행전 또는 실행 후 실행이 안된다던가 실행 후 상환을 해야한다던가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곧 태어날 아가도 너무 축복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주거와 청약 관련해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
질문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분양권은 당첨 시점일까? 계약금 입금 시점일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입금'을 해야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분양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당첨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고,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날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2025년 9월 8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분양권을 통한 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2. 버팀목 전세대출과 분양권의 관계 (무주택자 요건)
➡️ 핵심 포인트는 "전세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이란, 분양권도 포함한 주택 소유권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서 작성일이 2025년 7월 22일,
**분양권 취득 시점은 2025년 9월 8일 (계약금 납입)**이므로,
✅ 전세대출 실행(=입주 및 대출실행 시점) 이전에는 무주택자이므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 ‘무주택자’ 조건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 전입 및 실거주 여부, 대출 만기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또는 기금e든든)에 고지하시고,
상환이나 조건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청약 당첨 = 권리 부여 / 계약금 납부 = 분양권 취득 (이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
전세대출은 실행 당시 무주택자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
분양권 취득(2025년 9월 8일) 후엔 ‘유주택자’가 되므로, 은행과 상의 필요
질문자님의 계획대로라면 전세대출 실행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
분양권 취득 이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가족 모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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