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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가 왔습니다 현재 만 21세 대학 재학중이고소득이라고는 방학기간(6월 말~8월 말/12월 말~ 2월
현재 만 21세 대학 재학중이고소득이라고는 방학기간(6월 말~8월 말/12월 말~ 2월 말)에 물류센터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끔 나간 것 밖에 없는데7월 18일에 국민연금자격취득 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왔고사업장 가입자로 2월에 가입됐고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어서 월 보험료 9만원이라고 적혀있던데요방학시즌 제외하면 소득이 없는데 이거 납부 해야하는건가요?물류회사에서 일용직 근무했다고 국민연금자격취득이 자동으로 되는거예요?만19세부터 물류센터 종종 다녔는데 통지서가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납부를 원하면 하라는 통지 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 되는 회사에 취직되면 그때부터 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