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 반출입 개수 면세점에서 폴리코사놀 6박스 구입한 채로 일본 입국 가능한가요?포장 뜯지 않은
면세점에서 폴리코사놀 6박스 구입한 채로 일본 입국 가능한가요?포장 뜯지 않은 상태로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출국 시에도 6박스는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우선 한국의 반입규정에 의하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까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건강식품은 6병)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본경우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 자가사용 인정범위등에 대한 정보는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1-201-6805/6806)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