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출생신고 국제결혼 이혼하려는데 이혼 소장 접수후 출생신고 해도 괜찮나요? 여권이 늦게
국제결혼 이혼하려는데 이혼 소장 접수후 출생신고 해도 괜찮나요? 여권이 늦게 나와서 출생신고가 늦어질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 접수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출생신고 vs. 이혼 진행 — 우선순위와 가능 여부
출생신고는 자녀의 법적 신분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혼 진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출생신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여권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미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한 일이에요.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 상황에서는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 부여 방식이 출생국가, 부모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이는 대사관 또는 행정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 정리(이혼)와 자녀 등록은 따로따로 진행되니, 여권이 나오는 대로 출생신고부터 차근히 진행하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