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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저의 과실로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담보대출포함)+양육비150만 전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고 캠핑카는 이혼사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전 전처에게 명의양도 해준 상태입니다(제 과실을 알고 처가댁에서 미리 손 쓴 느낌...)현재 원징기준 월 평균450정도 받고 있는데요부채가 신용대출8000 , 월세2000/30 , 캠핑카 잔여할부1.3억, 기타카드 돌려막기로 3000정도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캠핑카가 현재 제 명의는 아니지믄 3년이내 취득세를 낸거라 청산가치에 포함되진 않을지ㅠㅠ 제 월급기준 양육비+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은 대략얼마가 될지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생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배우자 분께 양도한 캠핑카 청산가치 반영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또한 설정 되었다면 캠핑카 반납해야 하는 조건으로
150만원 양육비 + 생계비 143만원 = 293만원 제외한
157만원 기본 변제예정금액이나
캠핑카 매매가액에 따라
변제금액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