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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조 제가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샀는데 부모님께 돈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제가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샀는데 부모님께 돈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정가에 산 줄 알고 웃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웃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 받으시라고 합니다.그러면 부모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거라 볼수 있으며 민법 제 5조에 의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티켓을 사기 위한 돈을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받았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
그러면 티켓 매수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생각과 달리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