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이런 경우에도 국적이 취득되나요??
혼인외 출생자(미성년)가 출생 당시 친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친부가 인지신고 전 사망한 경우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가 되어야 하나 부가 사망한 관계로 임의인지는 할 수 없으나,
강제인지는 가능합니다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인지신고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