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현재 판매사에서 택배사로 물건은 보냈고, 배송중은 아닌 상태입니다. (배송시작) 근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반품을 하고싶은데 취소는 안되는거 같아서 일단 반품신청은 하고 반품 배송비를 결제했거든요.(8000원) 근데 수거요청이 불가능 하다고 떠서 일단 구매자가 직접반송? 으로 선택하고 반품 배송비를 결제했는데 결제 후 보니깐 '구매자가 직접 반송'으로 표시되어있더라구요?? 구매자는 저니깐 구매자 직접반송 이라하면 반품택배를 제자 직접 붙여야 한다는 말인지... 이런 경우에는 택배기사님이 배송을 안하고 물건이 다시 판매자에게로 가서 반품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제가 물건을 받고 제가 직접 다시 판매자에게 물건을 택배로 보내서 반품시켜야 하는건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반품배송비가 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