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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합의금 문제와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저희 장모님이 작년 4월에 파주에 한병원에서 허리주사시술받는도중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저희 장모님이 작년 4월에 파주에 한병원에서 허리주사시술받는도중 약물과다주입 소크로 전신 마비가와서 그자리에서정신을 잏어 119 에 실려가셔서(파주병원 같이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사실을 사고 약 3시간정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구요 응급실에서 몊시간 있었고 어떠한 처치를 하였는지는 몰르겠으나 응급실에서 더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위쪽 마비는 어느정도 풀렸으니 하반신 마비도 시간이 좀걸리면 풀릴꺼같다라고 해서 다시 파주병원으로 병원직원 차를타고 왔습니다 참고로 파주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입원실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하반신 마비가 안풀려서 집에 가시기 어려우니 병원 물리치료실 침대서 계시다가 좋아지면 가시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아침까지도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않아 병원측에서 알아봐준 조금더큰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거기서 2달정도 입원 피료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2달이라 이제 퇴원해야한다해서파주병원에서 소개해준 재활요양병원에 입원 했습니다거기서 10개월정도 재활하고 조금 움직이실정도가되었는데 신통치 안아서 지금현재 다른 재활요양병원으로입원해있습니다 (지금은 좀 호전되었지만 아직 10분이상 못걸으시고 그나마 조금씩 걷는정도)참 처음 입원한 재활병원에서 배변 배뇨 조절이 안되는 증상두 왔습니다여기까지가 환자 현상황이고파주병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해주어서 저희는 그동안 병원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등 보상받겠지 하고 손해사정사를 써서 공제조합에 필요한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다른 병원서 검사받아서 제출했습니다문제는 오늘 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손해사정사한테 왔다는데 합의금이 38.000.000 밖에 못주겠답니다그동안 병원비 간병비만 65,000,000 정도 들었구요 지금도 입원 중이시라 계속 나갑니다파주병원서는 보상한도가 3억짜리 보험이라는데 왜그러는 걸까요?쉽게 말해서 조합에서는 2달치 밖에 인정을 못해준다고합니다 합의금 내역이 치료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