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법인을 만들어 미국주식 배당주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만약 배당금으로 1년에 5000만원을 받고, 대표 인건비로 4000만원을 지불할 경우 세금이어떻게 되나요?(매매는 없는 경우)1) 배당소득세 15% 납부 : 750만원2) 소득세 : 인건비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3) 법인세 19% : 250만원 *0.19 = 47.5만원이렇게 배당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특정 투자기구의 배당만 하도록 되어있기에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받게 됩니다.
1.법인세 -> 5000만-4000만=1000만 * 법인세율 9% = 90만
2.소득세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