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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자녀의 결혼이 해당될까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인데 직원이 여러가지 이유로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인데 직원이 여러가지 이유로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 회사에서는 승인을 하였고 어떤 사유로 신청서를 작성할 지 고민중 입니다.1 .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고령으로 현재 요양원에 계셔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인한 사유로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병원 거리가 멀어 진단서,소견서,진료비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떼려면 당장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이 7월 말에 필요한데 신청서만 받고 부속서류들은 추후에 받아도 될까요?2. 직원의 자녀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블로그에서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있는데 가능한 사유인가요? 
1 부속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괜찮아요
2 자녀 결혼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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