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청약 관련 드려요 안녕하세요상황을 설명드리면저는 올해 결혼을하여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그동안 저와 아내가
안녕하세요상황을 설명드리면저는 올해 결혼을하여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그동안 저와 아내가 들고있던 주택청약통장이 둘다 70회 넘게 납부 된 상태이구요청약을 유지하고싶어서요..무주택 세대주 라는 조건이 있어야 청약에 유리한것을 알고있는데저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것이니 제 청약은 물건너갔고아내의 주택청약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제가 구매한 주택에 아내의 이름을 올리지않고전세로 살고계신 장인어른댁의 집에 세대주로아내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청약을 유지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려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내분 이름을 장인어른댁 세대주로 등록하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