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2개월 할부 혜택에 속아 270만원에 달하는 돈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려 했으나 갑자기 헬스장 측에서 절반 가격을 먼저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가계약과 비슷한 느낌으로 100만원을 결제 후 사정이 생겨 당일날 바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불가 하다 어쩐다 여러가지 핑계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바로 한극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제가 결제를 한 pt가 월요일부터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럴경우엔 제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이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소보원 피해구제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땐 구청에 민원 넣으라고 하던데 어떤 걸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