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년 5월15일 오후12시25분경 택시 차량의 무리한 급변경으로 저의 차량을 급정거 과정에서 동승자 심적 물리적 가해가 생겨 택시를 추월하고 조치하려고 창문을열어 손으로 제지하였지만 택시는 좌측으로 이동하며 적색신호 무시하고 불법 유턴 도주하길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호위반 신고 후 수용처리됨2.7월3일 안전 신문고 불법 유턴신고 수용 처리 결과 받음 그런데 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택시가 보복운전 신고를 했다 나와서 진술해라 라고 연락이옴 아마도 불법유턴 신고에 화가나 신고한것으로 보임3.7월24일 오전 10시10분경 고양경찰서 방문 조사시작 그런데 경찰은 마치 범죄자인것으로 취급함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자르고 그렇게 진술하면 시간오래걸린다 너 그렇게 진술하면 검사님 판사님이 괘씸하게본다 왜자꾸 와이프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길래 더이상 진술안하겠다 나중에 변호인과같이 그렇 진술하러오겠다고 중단을 요청함4.여기서 실수 한게 조서내용말미에 묻지도 않은 질문왜 급정거했냐라는 질문 진술을 거부 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길래이렇게 말한적 없고 추월 후테슬라 차량 특유의 회생제동이 걸렸을뿐이다 라고하니 그럼 적어라 하길래 자필로적고 서명도 하지않으려했지만 꼭해야하는것으로 알고 해버림 이의란에 압박이 있다라고 작성한다고 적으려한다했더니 아니다 거기는 그런것을 적는게 아니다 시간 부분이다 없다고적어라 하길래 어쩔수없이 이의없음으로 작성함 같이 한공간에 있기가 너무힘들어 시키는대로 다 해드리고 나옴5. 7월 26일 청문감사실에서 민원제기 기피신청 사유작성 8월1일 기피신청 불수용6. 8월 1일 출석요구서 우편물 도착 7월25일에 발송했고 7월31일 9시까지 출석해라라는 내용 도착은 8월1일 요지는 문의가있으니 출석해라 나와서 진술해라 진술서 가지고오고 첨부할거있으면해라 미출석시 체포할수있다라는내용 경찰관을 공무서 위조로 고발할수는 없나요?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