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돈을 안갚을때 잠깐 만났을때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도 얼마 못갚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잠깐 만났을때 돈을 빌려갔는데 헤어지고도 얼마 못갚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대출도 안되서 일을 알아보고있대요천만원 더 넘는데 빨리 갚게 하는방법은 통장 압류하는거말곤없나요? 본인 이모가 묻지마주식 해뒀다는데 돈을 못뺀다네요
상대방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실 거예요. 천만 원 이상이면 꽤 큰 금액이므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① 내용증명 보내기 (심리적 압박 + 법적 증거 남기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공식적인 채무 독촉서)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일 수 있어요.
효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 압박할 수 있음.
차용증이 있으면 사본 첨부, 없으면 돈을 빌려준 내역(카톡, 계좌이체 기록) 포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린 금액 1,000만 원을 ○○일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문구 작성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인터넷으로도 가능)
✅ 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약 10~15만 원 정도)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③ 차용증이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만약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안 빌렸다"고 발뺌해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
✅ ④ 통장 압류 (법원 통해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 판결이 나오면 바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재산 압류 가능
다만, 상대방이 돈을 숨기거나 주식처럼 인출이 어려운 곳에 두었다면 재산조사 후 압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만약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사기죄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하지만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고소 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2. 상대방이 '주식에 돈이 묶여서 못 준다'는 경우 대응 방법
"주식에 묶여서 돈을 못 준다"는 말은 대부분 핑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주식을 팔아서 갚아라"라고 요구해 보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계좌 압류 → 증권 계좌 포함 여부 확인
✔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3) 상대방의 주식 계좌 압류 가능성 검토
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두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실하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