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를 끼고 7/28일 음악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음악학원 권리금 책정이 아이1명당 100만원으로 측정되어 총 40명인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를 받았는데요, 컨설팅 업체의 말에 따라 최종잔금치르기 일주일전에 40명의 아이들 있는지 확인차 공동수업을 진행한다하였는데 저는 기존 원장님께 부탁하여 공동수업을 2주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수업 남은 1주 진행중인데, 기존원장님께서 원장님 바뀐다는 연락을 8/4일부터 순차적으로 돌리고 계신상황에서 40명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계속 다닐지 생각을해보겠다, 또는 퇴원하겠다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40명에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원장님 바뀐다는말에 30명이상이 움직이려한다는건 컨설팅업체에서도 처음보는 상황이라하고 기존원장은 여기 동네자체 분위기가 좀 그런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투자를 하고 들어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