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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64년 11월 13일 생이십니다.현재 학원에서 미화업무로 근무중이십니다.한달에 세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64년 11월 13일 생이십니다.현재 학원에서 미화업무로 근무중이십니다.한달에 세전
저희 어머님이 64년 11월 13일 생이십니다.현재 학원에서 미화업무로 근무중이십니다.한달에 세전 120급여 받으십니다.2024년11월에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끝났고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11월까지 납입되고 종료됬습니다.근데 학원은 2024년 12월, 올해 1월까지도 계속 국민연금으로 8만 6천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물어보니 연말정산하면 돌려준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올해 못했습니다.(신경 못썼습니다)그래서 작년 12월분은 안받는다쳐도 올해 1월달부터 공제된거 돌려받고 2월부터는 공제 중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질문해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2024년 11월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종료되셨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공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학원에 요청하여 1월 공제분 환급을 요청하시고,
2월부터는 국민연금 공제를 중지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