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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특별영주권자)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적용 아버지가 2025년 7월 31일 한국 귀국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셔야지만 국민의료보험 적용이
아버지가 2025년 7월 31일 한국 귀국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셔야지만 국민의료보험 적용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한번 일본에 일주일정도 머물러셔야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귀국 후 6개월을 새로 기다려야하나요 ?? 현재 폐섬유화증으로 비급여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가족중 저(딸)이 직장의료보험이 있을시 피부양자로 아버지를 가입시켜드릴수는 없나요 ? 공단직원분 말로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배우자의 직장가입시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아 80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자녀의 직장의료보험가입은 불가능한건가요 ??
6개월 기다리는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딸의 직장보험으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해용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