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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산 도와주세요 !! 구립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이 어린이집에서 25년 2월 6일 부터 근무한지는
구립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이 어린이집에서 25년 2월 6일 부터 근무한지는 6개월 넘었습니다.제가 26년 3월 27일 출산 예정이고 지금은 12주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단축근무 기간이고결혼식은 25년 9월 6일이며 9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신혼여행 휴가를 받습니다.입덧이 너무 심해 육아휴직을 미리쓰고 싶은데 30일 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해서 9월 30일까지만 어떻게 버텨보고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급합니다..또 원장님이 거부하거나 그럴만한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임신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답변드릴께요.
1.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사용
법령상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출산 이후 최소 45일 이상은 보장돼야 합니다
산전(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부여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활용 가능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출산 전후휴가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어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기본 1년)에서 차감됩니다
즉, 출산휴가 → 육아휴직 형태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현재처럼 단축근무나 업무 지속 →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돼야 하는 권리이며, 사용자(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정 휴가입니다.
육아휴직 또한 신청 시 사용은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위탁시설의 경우에 더욱 강한 보호가 적용됩니다.
결혼식 잘하시고 예쁜아가도 순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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