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 등록 가능할까요? 건축물 대장상 건물 주용도는 2종 근린생활 시설 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 주용도는 2종 근린생활 시설 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부분만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론 그냥 상가건물 같습니다. (현재 민박업)이 공간을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용도변경과 일반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 및 조건.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숙박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숙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부분도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건축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용도변경 시 건축물 구조, 소방, 위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은 설계비, 인허가 비용, 공사비 등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