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아이들 공부방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에도 근무시간을 당일에 취소하거나 미루는 등 변경이 잦았고 제가 착각해서 하루 근무를 못하니 바로 해고하더라고요본론은 제가 학원이랑 너무 안 좋게 끝나서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는 이미 접수했습니다그 외에도 찾아보니 아동청소년 기관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해야하는데 이 학원이 안해서 이것도 신고하려고 하다가 정보가 없어서,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지금 그만둔(해고당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랑 성범죄 미조회 신고 둘다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