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이력 미조회 신고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아이들 공부방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에도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아이들 공부방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에도 근무시간을 당일에 취소하거나 미루는 등 변경이 잦았고 제가 착각해서 하루 근무를 못하니 바로 해고하더라고요본론은 제가 학원이랑 너무 안 좋게 끝나서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는 이미 접수했습니다그 외에도 찾아보니 아동청소년 기관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해야하는데 이 학원이 안해서 이것도 신고하려고 하다가 정보가 없어서, 신고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지금 그만둔(해고당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랑 성범죄 미조회 신고 둘다 유효한가요?
지금 해고된 상태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성범죄 이력 미조회 신고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사안 모두 과거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라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