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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해외여행을 3박4일 다녀오려고해요, 8월 14일이 실업인정일이었고, 다음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해외여행을 3박4일 다녀오려고해요, 8월 14일이 실업인정일이었고, 다음 회차 인정일은 9월 18일이었는데 여행 일정을 9월 15~18일로 잡게 되어 센터에 이야기하니 9월 11일로 옮겨주셨어요. 귀국일 뒤로 미루는건 봤어도 일주일 땡겨서 하는건 못본것 같아서 혹시 이럴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실업인정일만 출석 잘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출석(또는 온라인 인정)해서 구직활동 보고만 하면 되고,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일 변경
고용센터는 여행·병원 진료·시험 응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정일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귀국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처럼 일정을 앞당겨서 미리 인정받는 것도 규정상 가능합니다.
앞당기면, 그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만 보고하면 되고, 그 다음 회차까지는 새로 잡힌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 해외여행 기간 중 주의점
해외 체류 중에는 구직활동 인정 불가 → 이미 인정일 전에 보고했으니 영향 없음.
체류 사실을 숨기는 건 불법이지만, 미리 신고하고 인정일 조정받았다면 문제 없음.
단, 해외 출입국 기록은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되므로, 무단 출국은 바로 적발됩니다.
3. 이번 경우 정리
9월 11일에 실업인정 받고,
→ 다음 인정일까지는 9월 12일부터의 구직활동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9월 15~18일 여행은 인정일 이전이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 없음.
결론:
9월 11일로 인정일을 앞당긴 상태에서 여행 가시는 건 전혀 문제 없고, 실업인정일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진심 야구팬이시군요.
질문자님도 야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려봅니다.
저는 야구 직관 티켓팅의 잦은 실패로 직관을 못하는 대신 중계방송을 놓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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