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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제품 누락 보상 의류 전자상거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문의내용 즉슨 1월 22일
전자상거래 제품 누락 보상 의류 전자상거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문의내용 즉슨 1월 22일
의류 전자상거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문의내용 즉슨 1월 22일 수령한 제품을 2월 25일 게시판을 통해 8개중 7개만 받았다고 사진과 함께 문의 해왔습니다 사진은 포장사진이 아닌 받은 제품 나열 사진이구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저런 구매자들이 있기때문에 판매사이트에 반품사항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 구매상품을 받은 즉시 수량&불량 체크를 진행해주세요.
- 수령한지 7일이 지난 상품은 반품&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 수량&불량 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내용만 적혀있었다면 방어를 할 수 있었을텐데요..
반품관련 내용에 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하시면 되구요.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그냥 1개만 반품또는 새제품으로 보내주세요.
반품 또는 새제품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면 세상에서 제일 쿨 한 판매자로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반품 또는 새제품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고객도 고마워하고 다음에 재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죠.
어차피 주기로 한거 쿨하게 주면 됩니다.
반품&교환 해주면서도 구질구질하게 기분나쁜 티내고 그러면 손해만 생깁니다..
모쪼록 잘 처리 하시기 바래요~
반품내용에 관련한 내용들 다 적어놓으세요.(너무 비상식적인거 말고요.. 구매자입장에서 수긍 가능한 선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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