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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로 동사무소 주소 이전시 세금 해외 장기 체류로 제 명의 아파트를 임대주고 출국 예정이니다 그렇게되면
해외 장기체류로 동사무소 주소 이전시 세금 해외 장기 체류로 제 명의 아파트를 임대주고 출국 예정이니다 그렇게되면
해외 장기 체류로 제 명의 아파트를 임대주고 출국 예정이니다 그렇게되면 제 거주지?기 없게되어서동사무소로 주소 이전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가능하더라구요.이때 동사무소로 주소 이전시 세대주? 이런것이 적용되나요?건강보험,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혼자 납부하고있습니다저희 부모님 주소로 옮겨놓게되면1세대 3주택등이 되고 제가 임대소득까지 있어서 세금 및 건보 등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옳계놓으려고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서 귀국 예정입니다동사무소로 주소 이전해도 다른 가족에게 피해없이 제가 기존에 납부하던것? 처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주소 이전 시 세대주 변경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금 및 건강보험은 유지됩니다.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은 별도 관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