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건만 세관신고 대상 이고 현지 편의점 마트 백화점 관광지 구매 물건 신고대상 아니에요?
세관 신고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건만 세관신고 대상 이고 현지 편의점 마트 백화점 관광지 구매 물건 신고대상 아니에요?
세관신고는 구매상품을 가지고 들어온 가격이 800달러(여기에는 국내면세점 구입후 해외 가지고 나갔다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포함)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백화점, 마트등 상관없이 포함입니다.
주류,담배등은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