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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 실제 잔금일 vs 계약서상 잔금일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약에 “임대인은
전세 계약 특약 – 실제 잔금일 vs 계약서상 잔금일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약에 “임대인은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약에 “임대인은 잔금 익일까지 임차인의 권리변동이 있는 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상 잔금일은 4월 27일(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일이 주말이므로 실제로는 4월 25일(금)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적 기준이 되는 ‘잔금일’은 계약서상의 4월 27일인가요, 아니면 실제 지급일인 4월 25일인가요?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특약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정현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이 의도하는 바는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자가 등장하지 않게 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주말로 인해 잔금을 금요일에 미리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도 금요일에 미리 해두시고 확정일자도 그 전에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주말 중에 입주를 실제 하시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기존 잔금일인 4/27의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권리설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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