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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해서2 서로 다툼이있었는데 상대가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온 후 제가 상대를 쌍방으로하려고
합의에 대해서2 서로 다툼이있었는데 상대가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온 후 제가 상대를 쌍방으로하려고
서로 다툼이있었는데 상대가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온 후 제가 상대를 쌍방으로하려고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소 후 상대가 서로 취하하자고 한다면 이미 결정난 저의 벌금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서로 처벌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벌금은 내야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그럼 전과도 그대로 남나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신 후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시군요. 고소 후 상대방이 취하를 제안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벌금형, 전과 기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쌍방 폭행 고소 및 취하
고소 및 수사 진행: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도 동일하게 질문자님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효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벌금형 및 전과 기록
벌금형 확정:
이미 확정된 벌금형은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 등에 기록되며,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쌍방 합의 및 처벌 수위 감경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쌍방 합의는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감형:
검찰은 수사 결과 및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 감액, 집행유예 등 감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의사항
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벌금형은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쌍방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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