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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서로 문제점으로 자주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한 장기연애중인 A와 작년 1월에
연인간 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서로 문제점으로 자주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한 장기연애중인 A와 작년 1월에
서로 문제점으로 자주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한 장기연애중인 A와 작년 1월에 다시 만나서 공증은 안되어있지만 서로 사인이 들어간 각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300만원 줄테니 남사친, 여사친만나지 않기 남사친,여사친 연락하지않기등 이성관련이고 이를어길시 3500을 a측에게 주기 입니다 언제까지 인지 적혀있지않음 하지만 연애도중 더 이상 전과 같은문제를 겪고싶지않아서 결별통보후 연락을 받지않았는데 친구로 지내자는말을 듣고 연락과 일주일에 2번정도 만나왔는데 점점 연인처럼 하려고해서 작년 8월쯤 친구사이도 끝내자는 말을 했는데 1월달에연락와서 저는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3500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1.공증안된 각서효력2.효력이 있다면 결별했고 친구사이일때도 각서가 유지 되는건지3.300만원도 돌려줘야되는지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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