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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변론기일과 변호사 선임 여부 몇일후면 변론기일입니다..제가 피고이고 상대가 정신적손해배상으로민사를 걸어왔고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답변서
몇일후면 변론기일입니다..제가 피고이고 상대가 정신적손해배상으로민사를 걸어왔고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답변서 및 서면을 제출한 상태구요..여기서 궁금한점은 원고가 변호사비용청구까지했는데아직까지도 변호사선임이 전자소송포털에 안뜨는데안뜨고도 선임됐을수있나요?또 선임을 하지않아도 미리 청구를 할수있나요?그리고 민사소액재판은 무조건 변론기일에 즉시판결이 내려지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