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화재로인해 복구인테리어를 해야했습니다.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건축면허가 있다는듯 속여 27.000.000원 리모델링 계약을 했고,착수금으로 천만원을 준 상태에서 공사 진행 중 약속 미이행과 방수미시공 및 문제가 많아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몰래 들어와 추가 시공을 하였으면 부당한 추가금액요구를 하였으며,이미시공이된 곳 어느하나도 멀정한곳이 없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고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무면허만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착수금반환과 피해보상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현시점 창호설치와 화장실 타일작업,문틀교체 가 되어있는데 전체 철거후 재시공해야 합니다.가전제품도 보양작업을 하지않아 손상및 고장이났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