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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계산 예를들어서 환율 1300원일때 100달러짜리 스타벅스를 1,000개 구매를 했습니다.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98달러가 되서, 달러상으로는 손해인겁니다. 내 달러가 100,000달러에서 98,000달러로 줄은거니까근데 원화로 보았을때는 환율이 10%가 올라서 1430원이됐다고하면은 130,000,000원에서 140,140,000원으로 천만원정도가 수익이 난것으로 표시가됩니다.이거 매도시에는 투자수익이 1,000만원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달러로 봤을따 손해니까 안내도 되는건가요?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달러로 바꿔놓고서 아무것도 안샀어도 환율에따라서 증가했을 돈이잖아요.심지어
미국주식 세금 계산 image
예를들어서 환율 1300원일때 100달러짜리 스타벅스를 1,000개 구매를 했습니다.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98달러가 되서, 달러상으로는 손해인겁니다. 내 달러가 100,000달러에서 98,000달러로 줄은거니까근데 원화로 보았을때는 환율이 10%가 올라서 1430원이됐다고하면은 130,000,000원에서 140,140,000원으로 천만원정도가 수익이 난것으로 표시가됩니다.이거 매도시에는 투자수익이 1,000만원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달러로 봤을따 손해니까 안내도 되는건가요?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달러로 바꿔놓고서 아무것도 안샀어도 환율에따라서 증가했을 돈이잖아요.심지어 아직 원화로 환전도 안한건데이게 세금을 내야되나요??
이 질문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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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한국 세법상, 외화 자산의 환차익(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외화를 보유한 것만으로 생기는 환율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화로 무언가를 매매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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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벅스 카드 구매 후 매도
100,000달러를 스타벅스 상품권(혹은 카드)으로 바꾼 것은 일종의 투자 자산 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하여 원화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매도 차익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로 매도할 때의 차익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도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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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러 기준 손실에 대한 고려
매매에서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법은 원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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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소득세 가능성
외화 자산이나 외화 결제 관련 자산 매매에 따른 수익은 양도소득세보다는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작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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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환율 변동만으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상품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원화 기준 차익은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세 여부는 거래 구조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