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로 알바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저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 보험은 가입 안 되어있고 학원 즉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여부도 잘 모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는 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